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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4-485호(2024. 2. 14.)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기획안전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775회
「익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이유
 지방보조금의 건전하고 책임 있는 운용·관리 등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제정된 「익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하였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익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과 범위(안 제2조)
다. 표지판의 설치(안 제3조)
라. 표지판의 관리(안 제4조)
마.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등 (안 제5조)
바. 관리실태 점검·평가 (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2024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우)54622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기획예산과(전화 859-5181, 팩스 859-5053)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기획예산과 지방보조금 담당자
   (☏ 859-51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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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