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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4-191호(2024. 2. 13.)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농촌경제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706회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4. 2. 13.~2024. 3. 4.(20일간)
  다. 예고방법 : 진안군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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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