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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4-202호(2024. 2. 14.)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안전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790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진안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진안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나. 예 고 기 간 : 2024. 02. 14. ~ 2024. 03. 05.(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라. 예 고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진안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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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