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4-308호(2024. 2. 15.)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472회
1. 기획예산과-1867호(2024.2.14.)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 직원 등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2. 2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통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4. 2. 15.(목) ~ 2. 22.(목)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1) 전 부서(동): 직원 등 의견제출
    2)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사무전결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