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4-229호(2024. 2. 15.)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행정안전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3,202회
1.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4.3.6.(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