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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후포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4-238호(2024. 2. 15.)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 조회수 : 1,070회
「울진군 후포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진군 자치 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2. 15. ~ 3. 6.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시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 : 2024. 3. 6. 18: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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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