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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4-232호(2024. 2. 15.)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항공경제국 토지관리과 | 조회수 : 1,098회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2. 15. ~ 2024. 3. 6.(20일간)
2. 입법예고게재: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시
  가. 제출기한: 2024. 2. 28.까지 
  나. 의견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다.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