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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남동구 공고 제2024-347호(2024. 2. 20.)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행정국 민원봉사과 | 조회수 : 730회
1.「남동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 공고기간 : 2024.02.20.~2024.03.11. [20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2. 홍보실에서는 홈페이지 및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게시판 등 활용 가능한 홍보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수렴서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4.03.11.(월)까지 민원봉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