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고기간 : 2024. 2. 20. ~ 3. 11. (20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