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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경관 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4-320호(2024. 2. 20.)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도시건설국 도시개발과 | 조회수 : 757회
『강화군 경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2. 강화군 경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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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