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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4-275호(2024. 2. 20.)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790회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3. 12.(화) 까지 노인장애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 :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4. 2.20. ~ 3. 12.(21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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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