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포천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4-438호(2024. 2. 20.)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문화경제국 관광과 | 조회수 : 762회
1.「포천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2. 20. ~ 2024. 3. 11.(21일간)
  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의견서 1부.
        2. 제정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