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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4-389호(2024. 2. 20.)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건설안전국 환경과 | 조회수 : 728회
「홍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2. 예고기간: 2024. 2. 20. ~ 2024. 3. 11.(20일)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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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