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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영월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4-273호(2024. 2. 20.)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707회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영월군 자치법규를 일괄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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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