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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4-456호(2024. 2. 2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768회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2. 21. ~ 2024. 3. 12.(20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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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