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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4-410호(2024. 2. 20.)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경제도시국 산림공원과 | 조회수 : 756회
「보령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4. 2. 20. ~ 2024. 3. 11. / 20일간

2. 주요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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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