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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레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4-235호(2024. 2. 20.)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산림과 | 조회수 : 732회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강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감사원「공공앱 구축·운영실태」감사결과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객실 부당 사용 및 예약 방지를 위한 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된 조례 개정 권고
 ? 임과 함께 살기 운영에 따른 지원 사항 반영
 3. 주요내용
 ? 주작산 자연휴양림 휴관일 지정(월요일)
 ? 시설사용료 추가[크리스탈실, 사파이어실, 편백실(1호~7호)]
 ? 예비 객실 운영 사항 홈페이지 상시 게시
 ? 임과 함께 살기에 관한 지원 사항

 4. 조례 개정안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기간 : 2024. 2. 20. ∼ 3. 11.(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3.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강진군 산림과
  1) 우편번호 59228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2) 전화 : 061) 430-3256 / FAX : 061) 430-3289
  3) 강진군홈페이지 : http://www.gangjin.go.kr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