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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4-176호(2024. 2. 21.)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1,248회
진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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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