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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4-181호(2024. 2. 21.)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세무회계과 | 조회수 : 851회
『진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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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