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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4-388호(2024. 2. 20.)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시민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251회
1.「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2.20 ~ 3.11.(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회계과 재산관리팀(054-779-6766)

붙임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