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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2호(2024. 2. 21.)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837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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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