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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3호(2024. 2. 21.)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류국 관광산업과 | 조회수 : 1,230회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22. 10. 17.)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이전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업무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정기간을 3년으로 확대 및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 기준 강화(안 제10조, 별지 제21호서식)
    - 안전성 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신설·이전에 따른 변경허가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추가로 첨부하도록 개정
    -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변경(신설·폐기)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구별하여 명시
  나. 기타유원시설업 안전관리 기준 강화(안 제11조, 별지 제23호서식)
    -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 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추가로 첨부하도록 개정
  다. 법령 및 관련규정에 관한 용어 일원화(안 제54조제1항, 제61조 및 제65조제2항제1호)
  라. 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56조)
  마.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법령 준수 여부 확인 근거 마련(안 제61조 및 제65조)
  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 제64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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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