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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홍천군 공고 제2024-351호(2024. 2. 15.)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조회수 : 766회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2. 15. ~ 2024. 3. 6.(20일)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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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