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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4-234호(2024. 2. 15.)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158회
「영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영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 2024. 2. 15.~ 3. 6.
3. 예고방법 : 영월군청 홈페이지
4. 예고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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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