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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정선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정선군 공고 제2024-188호(2024. 2. 15.)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시설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757회
「정선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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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