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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197호(2024. 2. 15.)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농업건설국 농식품유통과 | 조회수 : 1,186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2. 15.(목) ~ 2024. 3. 6.(수)<20일간>
2.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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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