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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4-301호(2024. 2. 15.)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기획행정국 인구청년정책과 | 조회수 : 740회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영  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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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