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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4-6호(2024. 2. 15.)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806회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2. 15. ~ 2024. 3. 6.(20일간)
  3. 공고방법 :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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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