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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4-216호(2024. 2. 16.)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012회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2. 16. ~ 3. 7.(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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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