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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10호(2024. 2. 16.)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454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하여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인사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함(안 제6조)
  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자격기준을 완화함(안 별표 6의3)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총무과〔전화 (052)229-2444, 팩스 (052)229-2429〕

4. 참고사항 
    이 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누리집(http://www. 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총무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