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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4-399호(2024. 2. 16.)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문화교통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752회
1.  「원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원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2. 16.~3. 7.(20일)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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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