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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4-162호(2024. 2. 16.)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773회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나. 공고방법 : 양양군청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 2024. 2. 16. ~ 2024. 3. 7.(20일간)

붙임  1.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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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