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315호(2024. 2. 16.)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산림공원과 | 조회수 : 1,005회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제천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목적(안 제1조) 
  ? 정원문화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안 제4조)
  ? 시민참여 원칙 및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내용(안 제5조 ~ 제6조)
  ? 위원회에 관한 내용(안 제9조 ~ 제14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4. 2. 16.(금) ~ 2024. 3. 7.(목) / 20일간

붙 임 입법예고문(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