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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4-254호(2024. 2. 16.)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경제과 | 조회수 : 751회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2. 16. ~ 2024. 3. 7.(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군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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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