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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4-164호(2024. 2. 16.)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744회
「완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완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 양성평등위원회 대행 위원회 근거조례 등 단순 정비
 - 상위법 규정에 맞게 일부 미비한 조문 개정
3. 주요내용
 - 양성평등위원회 대행 위원회 근거조례 명칭, 위원회 등 정비
 - 상위법령 문구 단순 정비(지방재정법 등)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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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