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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4-283호(2024. 2. 16.)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행정복지국 회계과 | 조회수 : 891회
1.「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회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2. 16.(금) ~ 3. 7.(목)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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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