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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변경


  • 평창군 공고 제2024-261호(2024. 2. 7.)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1,002회
평창군 공고 제2024-261호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변경

1. 변경 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제4항

2. 변경 사유 
 -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 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으로 입주민 입주가 시작되어 고령자복지주택의 조건 중 하나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을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상황
- 이에 노인복지회관 추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신속한 조례      전부개정이 요구됨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단축 실시

 3. 변경 사항
 □ 당초
  - 예고 기간 : 2024. 2. 7. ~ 2. 27.(20일간)
 □ 변경
  - 예고 기간 : 2024. 2. 7. ~ 2. 17.(10일간)

 4. 기타사항 
   가. 위 변경 공고 이외의 내용은 평창군 공고 제2024-199호(2024.02.07.)호와  동일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가족복지과 경로복지팀(전화 033-330-23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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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