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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8호(2024. 2. 19.)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교통국 택시운수과 | 조회수 : 789회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8호 

「인천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택시 양도양수에 따른 지역제한 기준 중 거주요건 완화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변경함.(안 제2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택시운수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승종(☎ 032-440-3804, fax 032-440-8669, 전자메일 zlvldhk0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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