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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8호(2024. 2. 19.)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832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 - 8호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경기도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변경허가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경기도 체육시설의 사용료의 징수·감면·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의 회원카드 발급, 선수카드 발급, 총기·실탄의 보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체육진흥과, 주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031-8008-4735, 팩스:031-8008-3989, 전자메일 silverbae@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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