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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남시 공고 제2024-505호(2024. 2. 19.)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예산과 | 조회수 : 797회
1.「성남시 자치법규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3. 11.(월)
    까지 예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은 공고내용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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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