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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4-578호(2024. 2. 19.)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과 | 조회수 : 791회
「광명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 : 광명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구    분 : 일부 개정
  3. 입법예고 : 2024. 2. 19. ~ 2024. 3. 12. [22일간]
  4.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붙임  광명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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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