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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4-484호(2024. 2. 19.)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도로교통국 도로건설과 | 조회수 : 730회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2024.2.19.~2024.3.11.(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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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