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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4-297호(2024. 2. 19.)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행정교육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686회
「평생교육법」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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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