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9호(2024. 2. 19.)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 조회수 : 708회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유형별 분법체계 전환에 따라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자연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시자연유산등의 조사심의를 수행하게 될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연유산자료가 신설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자연유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나. 시자연유산등의 지정기준 및 절차
 다.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적정성 검토 절차 등
 라. 지정 관련 자료 제출, 지정해제 절차 등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바. 허가행위, 군수구청장의 허가대상 행위, 허가절차 등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2024.2.19.(월)~ 3. 11.(월)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자메일 송신
 다.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