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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0호(2024. 2. 19.)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 조회수 : 713회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 제명: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2024.5.17. 시행)으로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되도록 ‘문화재’라는 명칭을 ‘문화유산’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명을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5.17.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다. 기존 조례에 대한 재정비 사항으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미비된 사항을 정비하고, 법률내용과 중복된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시문화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 및 절차
  다.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적정성 검토 절차 및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등에 대하여 규정
  라. 시지정문화유산의 허가절차, 현상변경 등의 행위 등
  마. 허가행위 중 군수·구청장의 허가대상 행위 등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2024.2.19.(월) ~ 3.11.(월)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자메일
  다. 제출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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