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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 남동구 공고 제2024-341호(2024. 2. 19.)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689회
1.「남동구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안
   ○ 공고기간 : 2024.02.19.~2024.03.11. [21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2. 홍보실에서는 홈페이지 및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게시판 등 활용 가능한 홍보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수렴서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4.03.11.(월)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