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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223호(2024. 2. 19.)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경제환경국 도시농업과 | 조회수 : 697회
1. 관련 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2.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3. 1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2. 19.∼2024. 3. 11.(21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부서협조사항

    1)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규제여부 심의

    2)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3) 홍보담당관: 시보게재

    4) 가족아동과: 성별영향평가 및 아동영향평가

붙임  1.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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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