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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4-432호(2024. 2. 19.)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688회
포천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4.2.19.~3.11.(21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4. 의견제출: 붙임참조

붙임 1. 포천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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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