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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조례」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508호(2024. 2. 19.)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도시경제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708회
1.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3. 11. (월)까지 안성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정책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