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4-10호(2024. 2. 20.)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새마을공동체과 | 조회수 : 763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규명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조례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
 ○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의무적 청년 위촉 조항 신설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띄어쓰기, 단서조항 신설 등 일부 미비사항 정비 

3.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규정 추가(안 제17조) 
 ○ 당연직 위원 대리참석 가능 단서 조항 신설(안 제12조)
 ○ 청년위원 의무 위촉 조항 신설(안 제7조)
 ○ 용어, 띄어쓰기, 인용법령 등 수정(안 제8조~안 제11조의2, 제14조, 제16조)

4. 의견제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 3. 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새마을공동체과 
  - 전화: (041) 635-2313 / FAX: (041) 635-3490 / 이메일: mysyung@korea.kr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새마을공동체과담당자(041-635-23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